MOFCOM: EU 및 영국의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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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유럽연합 및 영국산 탄소강 패스너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2010년 6월 28일 상무부는 공지 제40호, 2010호를 발행하여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탄소강 패스너 수입에 6.1%~26.0%의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상무부는 공지 제24호, 2016호를 발행하여 2016년 6월 29일부터 공지 제40호, 2010호에서 발표된 비율로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탄소강 패스너 수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입니다. 2017년 9월 19일 상무부(MOFCOM)는 공지 제50호, 2017호를 발행하여 Royal Nedschroff에서 생산된 탄소강 패스너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했습니다. Holdings Limited 및 계열사의 지분은 26.0%에서 5.5%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상무부는 2021년 3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전에 EU에 적용되었던 무역 구제 조치가 같은 기간 동안 EU와 영국에 계속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후 EU가 시작한 새로운 무역 구제 조사 및 검토 사례에는 더 이상 EU 회원국인 영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상무부는 중국기계통합부품산업협회 패스너부문이 중국 탄소강 패스너산업을 대신하여 제출한 반덤핑 조치 재심사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EU와 영국에서 생산된 수입 탄소강 패스너의 덤핑이 계속될 수 있으며,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무부에 EU와 영국에서 생산된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요청하고,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생산된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시행을 유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상무부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유럽연합 및 영국산 탄소강 패스너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 검토 시, 상무부 공고 2010년 40호, 2016년 24호, 2017년 50호, 2021년 3호에서 발표한 제품 범위 및 관세율에 따라 유럽연합 및 영국산 탄소강 패스너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검토에 대한 덤핑 조사 기간은 2020년 BBB 기준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16년 BBB 기준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는 2010년 상무부 고시 제40호와 동일합니다. 조사 대상 제품인 '특정 철강 패스너'는 목재용 나사, 태핑 나사, 나사 및 볼트(너트나 와셔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으나, 레일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나사와 막대 직경이 6mm 이하인 볼트는 제외)와 와셔로 구성됩니다. 조사 대상 제품에는 민간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사용되는 너트나 패스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검토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산 탄소강 패스너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Post time: 7월 . 16, 2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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